국내 김 제품, 유럽서 부적합 처리 잦아

  • 등록 2009.11.02 15:26:15
크게보기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불리는 조미김 등 해조류 제품이 유럽에서 성분 경고 표시 부실로 잦은 부적합 판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해외실사과는 지난달 27일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표부에서 한국산 식품(해조류)이 요오드 함량 및 표시 미등록에 대해 자주 부적합 처리됨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요오드 고함유 제품에 대해 갑상선 주의 문구, 1회당 섭취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WHO, EU 등 해조류 요오드 허용기준 WHO 요오드 1일 섭취 허용량 1000㎍, EU 600㎍으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영양 협회’에서는 보건 예방 목적상 요오드 1일 섭취 허용량을 500㎍으로 정하고 있다.

식약청 해외실사과 관계자는 “최근 부적합 판정중에는 요오드 함량 초과 및 표시 미등록으로 인한 부적합 사유가 많다”며, “마찰이 없도록 수출국 해당 기준, 규격등 해당 표시사항을 확인 및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