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에 민간인증표시 금지

  • 등록 2009.10.29 1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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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품을 구입할 때 인증체계가 해썹(HACCP),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등 정부 인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식품에는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마크만 식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의 주요 식품인증마크를 소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1995년부터 시행된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머리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우리말로는 `해썹'이라고 한다.

식품 원료는 물론, 제조와 가공, 조리, 보존, 유통 등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인증을 해주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품의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야 하며 포화지방, 나트륨 등 어린이 건강 우려 성분의 함량은 낮아야 한다.

또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농산물의 재배포장.용수.종자, 재배방법, 생산물품질관리를 심사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에 한해 유기인증을 한다.

마지막으로 한과, 약주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으로 품질이 좋은 전통식품을 고를 수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은 식품특성에 따라 적합한 인증표시를 확인하고 사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인증제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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