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긴급회수

  • 등록 2009.10.14 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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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맛기신정의 ‘단맛간장절임소스’ 제품이 유통기한 표시를 어긴 것을 적발, 영업자가 직접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14일 발혔다.

이번 제품은 맛기신정에서 부산 지점에 공급한 것을 부산 광역시 보건 위생과에서 적발, 식약청에 신고한 것이다. 본사에서 회수한 분량은 15L 분량 11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물건은 전량 회수토록 했다"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엄정히 지시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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