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이나 김치에 표시된 '품질유지기간'은 '유통기한'과 어떻게 다를까.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김치와 젓갈 같은 발효식품 등 일부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업체가 제조.가공.수입해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는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상하기 쉬운 식품과 설탕, 소금, 주류 등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제조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또 통조림, 잼류, 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등 기호에 따라 보관기관이 달라질 수 있는 제품이나 판매기간을 명확하게 잡기 어려운 제품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할 수 있다.
품질유지기간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관할 때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품질유지기간이 지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수입식품에는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을 뜻하는 '소비기한(expiration date or use by date)', 품질이 최상을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유통기한(sell by date) 등이 표시돼 있다.
식약청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려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간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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