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발기부전약 함유 식품 업자 구속

  • 등록 2009.10.12 1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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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를 넣은 식품을 제조·판매한 채모씨(53) 등 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채모씨는 2007.8~2009.1까지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신나밀데나필이 함유된 천비단과 경위단 기보환 등 불법 식품 3억1000만원어치를 제조(위탁)·판매했다.

함께 구속된 김모씨(63)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가짜 양생곡신력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하이포스와 장생인을 판매한 업주와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심혈관계 질환자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임의로 섭취하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정력 강화 등을 허위 광고하는 불법 식품은 인체에 매우 위험하므로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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