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꼬리버섯은 식용, 미치광이풀은 금지

  • 등록 2009.10.07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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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홍느타리 등 신품종 버섯 13종을 식품원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식품은 분홍느타리 외에 왕송이, 흰목이, 큰느타리, 분홍느타리, 구름버섯, 꾀꼬리버섯 등 13종이다.

반면 식물독소인 아마톡신을 함유한 독우산광대버섯과 개나리광대버섯 등 맹독성 버섯 4종과 마편초, 미치광이풀 등 약용식물 34종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된다.

현행 식품원료 기준에는 127종의 동식물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명시돼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상세한 개정안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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