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중인 일부 인삼 제품에 농약 함유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연구센터에서 지난 8월 시판중인 인삼 제품 업체중 B사의 제품(분말제품)을 GC(기체크로마토그래피) 방식을 통해 표본 검사한 결과, 검출된 잔류 농약성분 중 허용기준치를 넘는 성분 9종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센터 측은 대표적 농약성분인 BHC성분(0.010ppm)은 890배(8.942ppm), DDT가 허용함유량(0.010)의 50배 이상인 0.563ppm이 추출되었으며,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키는 테플루트린입제는 허용함유량(0.100)의 6배가 넘는 0.650ppm 이 추출되었다고 전했다.
농약성분인 알드린은 허용치(0.010)의 8배가 넘는 양이 검출되었다(0.082ppm). 지난 2007년 새로운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플루톨라닌과 엔드린 역시 허용 기준치(1.000)의 9배 (9.520ppm), 기준 허용량(0.010)의 10배(0.104ppm)가 각각 넘었고, 시아조파미드 성분은 (0.300ppm) 4배(1.192ppm)가까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살충제 성분인 엔드린의 경우, 세계자연보호기금에서는 환경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및 사용이 금지된 품목이다.
이런 인삼제품 잔류농약문제에 대해 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재료인 수삼에 대한 현 농약검사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삼의 경우, 농가에서는 잔류농약검사 성적서를 농협 등 인증기관이나 품질관리원을 통해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업계에서는 농민들이 이 점을 악용, 농약이 없는 수삼 샘플을 가져와 농약 검사 성적서를 받은 뒤,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서 취득 후 농약을 과다 사용해 품질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인삼관리 관계자와 농관원 관리 담당자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계열화 농가의 경우 농협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형식으로 농협 안전센터에서 수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80개 품목에 이르는 농약 잔류성 검사를 마친 후, 수매를 허용하기 때문에 시중 유통 중인 수삼제품은 농약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계열화를 제외한 중소 농가들의 경우, 인증 절차가 별도의 강제성 없이 시행되는 형식이고, 샘플 채취는 의뢰농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와 농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업계 일부는 수삼 잔류농약 검사 약식화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삼 잔류농약 검사비용이 300만원 선으로 비싸고 검사항목이 광범위해 15 품목만으로 제한해 약식 검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농협 식품안전연구원은 검사는 반드시 모든 품목에 걸쳐 시행한다고 반박했다.
관리 기관도 제각각 이다. 농식품부 채소특작과와 한국인삼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식약청 등 소속 농가와 품목별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흑삼의 경우, 농식품부에서는 법으로 제정된 인삼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품목에서 제외시켰고, 식약청의 경우는 농약 기준만을 세워놓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삼에 대한 대표조직을 결성 오는 10월 9일 발기할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인 법제 개선을 업계 현황과 맞추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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