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09.09.30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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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국회의원은 29일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측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급식 대상 학생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급식운영비와 의무교육대상 식품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2011년에는 2조 1813억원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임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 무상화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화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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