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발기부전치료제로 가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금지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로 위조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김모(63)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추적한지 2개월 만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인체에 유해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을 이용해 양생곡신력이라는 이름으로 식품을 제조해 일간지 등을 통해 2회에 걸쳐 광고, 판매했다. 온라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로만 연락, 거래하여 선입금 후배달로 보내었다.
중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되는 양생곡신력은 화분(꽃가루)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약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김씨는 양생곡신력과 모양 및 포장이 유사한 짝퉁 양생곡신력을 만들어 일간지에 남성 성기능 강화제로 가짜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4634정(시가 4600만원)의 불법 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양생곡신력 한 알에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성분이 권장용량의 5배 이상(52.5mg)이 함유돼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도 50.5mg이나 검출됐다.
심혈관질환자가 문제의 제품을 섭취하면 심금경색이나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한 성인도 성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심혈관계 이상으로 사망사건도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김씨가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경위와 불법 의약품 공급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최고 7년 징역 및 1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선고할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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