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이력 추적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이 첫 선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직 종사자들이 의견을 들었다.
이번에 발제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은 국내 쇠고기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법률을 현 이력추적제와 병행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신설 사항 중 하나는 유통식별번호제이다. 현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는 수입쇠고기의 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전 유통경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내 이력추적제와 병행하여 수입쇠고기 이력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통식별번호는 국내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개체식별번호와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수입쇠고기가 어느 나라를 거쳐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통식별번호를 수입 전 업자들이 유통번호를 농식품부에 신청하고, 전 유통분야에서 걸쳐 부착 및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이외에 ▲ 관계기관 전자 D/B를 통한 전자계산서 및 거래내역 관리 ▲ 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할 유통기록대장 관리 ▲ 유통식별번호 등록 제품 정보의 전산 관리 ▲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둔 이력관리 ▲ 이력관리 시스템 참여업체 들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개정안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의견 반영을 한 뒤, 가을 정기국에서 법안 발의 및 공표를 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 대해 유보희 한국수입육협회 사무총장은 “수입육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위해축산물 회수기반 강화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입육업계 및 소규모 영세 수입유통업체들의 업무능력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수도 있다”며“업계에서는 섣부른 법 시행으로 시행과정중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을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수 농식품부 동물방역과장은 “업계 우려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축산물가공 처리법을 개정안대로 확장시켜나가는 법적인 밑준비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 1년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은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안정성 문제 발생시 해당 수입쇠고기를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는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유통이력 관리를 법제화해 공청회를 개최한것”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 이력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올바른 법제화 방향이 제시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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