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식육판매업소들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거나 등급을 허위 표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1~14일과 이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시내 88개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여 39.8%인 35개 업소에서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과 돈가스용 고기, 사골 등의 제품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1개월가량 지난 사골을 '30% 할인 판매'한다며 진열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약 3개월 지난 한우 도가니를 정상적으로 진열하거나 무려 2년 정도 지난 LA갈비를 냉동실에 보관한 예도 있었다.
식육판매업소 2곳은 한우 다진육 2등급 제품을 1등급으로 표시하는 등 등급을 속여 팔았다.
이 밖에 무표시 식육 보관 1건, 용기 표기사항 위반 7건, 보관기준 위반 2건, 식육거래대장 미작성 3건,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4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시행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 기타 7건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159㎏은 압류해 폐기했다.
한우로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식육 43건은 거둬들여 현재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이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 위해요인을 없애고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인 점검과 위생교육을 확대ㆍ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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