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일제단속

  • 등록 2009.09.10 0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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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이다.

또 음식점에 대해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단속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이달 27일까지는 단속의 사전 단계로 정보 수집과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입 농산물 유통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만500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관리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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