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땅끝누리' 상표 사용 조례 제정

  • 등록 2009.09.07 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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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특산품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게 됐다.

해남군은 해남산 농수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해남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상표에 대한 인증 조례가 없어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단점을 없애고자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땅끝 누리' 상표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수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쉽게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품질인증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취소, 유효기간, 인증 대상의 사후 관리 및 홍보,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땅끝 누리 상표를 사용하려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남군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품질이 저하되면 취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가운데 브랜드 파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땅끝 누리 상표 공동 사용을 통해 농수특산물을 적극 관리하는 동시에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재윤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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