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서장 김영성)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 23일 논산시에 있는 축사 등 3곳에서 병들거나 죽은 젖소 등을 밀도살하고, 일등급 한우로 둔갑시켜 정육점, 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 유통시킨 밀도살업자 김모씨(48) 등 일당 22명을 검거했다.
천안경찰서 지능팀은 병든 젖소를 밀도살한다는 정보에 의심장소를 탐문 용의자 차적조회 및 통신수사, 잠복수사 등 한달이 넘는 수사 끝에 윤모씨의 축사에서 젖소 2마리를 밀도살하는 현장을 급습 4명을 체포하고, 공급·유통업자 1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논산, 충북옥천, 경북김천 등에 거주한 이들은 대형냉장고·칼·톱·도끼·육절기 등의 도축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농가들로부터 절박소를 1마리당 5만원에서 20만원의 헐값에 구입해 밀도살 한 후, 정육점·마트·아파트단지 등에 공급한 혐의다.
검거 현장은 축산배설물과 폐수로 인해 악취가 심한 축사 바닥에 아무런 위생시설 없이 도살하고 있었으며, 유통로인 정육점과 마트는 병든 젖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근에 4000원에 구입해 소비자에게는 일등급 한우로 속여 2만원에 판매 했다.
또 범인들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7월 현재 검거 직전까지 하루 평균 300인 분량을 밀도살한 후 불법 유통시킨 액수가 총 27억 3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유통 및 판매업자 등 19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되어 있을 공무원·수의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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