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유한회사 다온(경기 부천), 대정(서울 강남), 케이원무역(경기 평택) 등 3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산 백목이버섯, ▲베트남산 냉동람부탄, ▲베트남산 냉동리치 등 3개 품목이다.
유한회사 다온이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메토밀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대정이 수입한 냉동람부탄에서는 오메토에이트(0.04mg/kg)와 디메토에이트(0.03mg/kg)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케이원무역의 냉동리치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는 0.03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