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접수

  • 등록 2008.04.07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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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단양군에서 실시하는 금번 식품판매업 신고대상은 지난 12월 13일 식품위생법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식품 및 농·수산물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해당한다.

식품판매업 주요 시설기준은 사무소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된 작업장 및 냉동시설이며 영업신고는 운반차량임차계약서, 보관창고임차계약서, 위생교육 필증을 첨부해 민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민과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양군 한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를 파악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신고 대상자가 이른 시일 내에 영업신고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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