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식품업계는 소송남발과 이로 인한 기업경영 타격, 소비자 불신 증대를 우려했다.
종합식품업체인 A사 관계자는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다수를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송 남발과 소송에 따른 고객 불만 증대"라고 밝혔다.
식품의 경우 제조와 유통의 주체가 달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의 책임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중 어느 쪽에 있는지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자칫 제조업체가 큰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의 책임자에 대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관련 업체는 소비자 불신 증대, 이미지 훼손 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면, 스낵업체인 B사 관계자 역시 "식품은 특성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제조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소송 기준이 마련되긴 하겠지만 제품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등 경미한 이물질 투입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리콜(긴급회수명령)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되거나 소송이 반복된다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음료업계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음료업체 관계자는 "현재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지나친 보상을 챙기려는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이를 악용한 소송제기가 잇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선진국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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