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 도자기제 법량 기준·규격 강화

  • 등록 2008.03.25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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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량에 대한 기준·규격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식품의 조리·저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량에 대한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을 참고로 해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용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량을 용량 크기별로 구분해 재질별로 각각에 대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강화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들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량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해서도 각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이종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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