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동동주에서 사카린 검출

  • 등록 2002.12.12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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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통 제품 중 10%…발암 및 인체 유해 논란

서울시내에 유통중인 막걸리와 동동주 일부에서 주류에는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나트륨(사카린)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11월 시내 대형식품판매점 10곳과 북한산 등 근교 유원지에서 파는 막걸리와 동동주, 약주 101점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10점(9.9%)에서 사카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막걸리가 62점 중 5점, 동동주는 9점 중 4점, 약주는 30점 중 1점에서 사카린이 나왔으며, 함유량은 18.4㎎/㎏에서 54.5㎎/㎏ 사이로 나타났다.

막걸리는 충북 충주의 C사와 충남 청양의 D사 제품이고, 약주는 충북 단양의 S사 것이다.

특히, 판매점에서 파는 막걸리는 사카린 검출률이 8.1%인 반면, 유원지 음식점에서 파는 동동주에서는 44.4%로 매우 높게 나와, 단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생산지 시·도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통보했다.

사카린은 설탕의 약 300배에 가까운 단맛을 지닌 인공감미료로, 발암성과 인체 유해 여부 등에 논란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김치·절임식품과 음료, 어육가공식품 등 일부 식품 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7@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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