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전용 사례 점검

  • 등록 2007.03.06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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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식욕억제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3월, 4월 두달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의 함유제제 등 식욕억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가 중점대상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 관리 적정여부등을 조사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5년 병의원, 약국 등 157개소를 점거하여 관계 법령을 위한 한 59개소에 대해 고발등 의법 조치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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