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입법 취지 잃었다

  • 등록 2007.02.22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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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급식협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권철현 위원장이 교육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강력하게 질책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권 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나 심의 없이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추진계획을 세워 발표한 교육부에 대해 입법정신 및 취지에 어긋난 정책집행이라며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교육부의 주요사업계획과 내용을 국회의 심의나 보고 없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며 "교육부의 정책집행이 입법정신과 취지와는 다르게 일선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또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경우 입법시행 후 3년 동안은 종전의 위탁급식이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 시행이전부터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직영급식법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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