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등 적발

  • 등록 2007.02.17 1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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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앞두고 관내 식품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원료사용기준 위반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시설기준위반 3곳,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제조일자, 영양성분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12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허위과대광고 1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서 해당 시.군.구를 비롯한 인.허가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9일부터 9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제주도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한과류 제조업소,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등 총 114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위반업소 비율이 20%에 달하는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주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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