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식품의 기준·규격 개정 공청회

  • 등록 2007.02.13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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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특수용도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2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질환별 특성에 따라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등 8가지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신설(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조제식(이유식) 제품에 대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규격을 ‘불검출‘로 하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예: 800~1200kcal/1일)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식약청은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 입안예고 후 산업체·학계 등 의견 수렴을 설명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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