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법 개정, 국제화 기여할까?

  • 등록 2006.11.22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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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보건복지부령제373호]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수출업자를 위한 영문증명 발급 등을 신설해 현행 건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식약청은 지난 20일 개정사항을 밝히고, 22일 생물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회의실에서 열릴 제136회 건강기능식품발전을 위한 수요모임에서 '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한다.

식약청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식과 관련된 각종 신고서·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어 행정절차를 신속화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했다"면서 "수출되는 건식의 안전성 등을 영문증명서로 직접 발급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위탁해 제조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공정으로 확대해 관련 업종의 시설중복투자를 방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06. 6. 15 ~ 7. 5)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이 통과됐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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