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부터 까다로운 위생·안전 기준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업주와 고객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지자체 점검 후 반려동물과 동반 영업이 가능하다.
주요 기준으로는 ▲조리장·보관창고 출입 차단시설 설치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등 이동 제한 장치 구비 ▲음식 제공 시 덮개 사용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조리장 출입 제한 등 주요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애견카페가 노펫존 될 판”...현장 갈등 확산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동안 펫 동반 식당에 대한 위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제도권 편입을 통해 관리 체계가 정비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외식업계에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이블 간 간격 확보와 동선 분리 등 추가 관리 요소가 늘어나면서 인력과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소는 강화된 규정에 대응하기 어려워 반려견 출입을 금지하는 ‘노펫존’ 선언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규정을 지키려는 업주와 불편을 호소하는 손님 사이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배우 이상아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 개정 이후 반려견 이동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까다로운 시설 기준 때문에 반려견을 유모차나 케이지에 가둬야 하는 상황에 손님들이 화가 났다”며 “우아하고 깔끔하게 반려견과 식사하고 싶다면 애견동반 식당에 가고, 아이들과 섞여 뛰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다면 애견카페에 가면 된다. 애견동반 식당과 애견카페를 구분해달라”고 제안했다.

반려인 “법 개정이 오히려 후퇴”...식약처 “안전 위한 기준"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직장인 A씨는 “일반 음식점의 기준 강화는 이해하지만 애견인을 위해 만든 애견카페에서조차 리드줄을 하거나 트롤리에만 앉아 있어야 한다면 갈 이유가 없다"며 "애견카페는 반려견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SNS상에서도 “3월이 되자마자 노펫존 공지가 쏟아져 기분이 좋지 않다”, “반려인 인구는 느는데 법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음식을 판매하는 형태라면 애견카페 역시 동일한 위생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반려인의 안전과 음식물의 위생적 취급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애견카페도 애견과 동반 출입을 위해서는 이번 마련된 기준에 충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이 있었던 만큼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계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