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을 해소하고 영업자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예방접종 확인 방식, 식탁 간격 기준, 시설 운영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예방접종 확인 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인이 수기대장에 직접 기재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확인 부담을 줄이고 현장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식탁 간격 기준도 현실에 맞게 구체화됐다. 반려동물을 케이지나 전용 의자에 두거나 이용자가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거리 조정이 필요 없도록 했다. 다만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매장 내 반려동물 이동 관리 방식도 보다 유연해졌다. 모든 이용자가 반려동물을 케이지나 유모차에 두거나 안고 있는 경우 별도의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의자 등을 모두 구비할 필요 없이 한 가지 방식만 갖춰도 운영이 가능하다. 전용 의자 역시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 제품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의 경우 반려동물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식도 다양화됐다. 기존 고정형 칸막이뿐 아니라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사용이 가능하며, 칸막이와 울타리의 재질이나 크기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매장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신설해 제도 관련 문의를 신속히 안내하고, 사례 중심의 FAQ를 제공한다. 아울러 ‘우리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업소 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확산 속도도 빠르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시행 첫째 주 287개소에서 셋째 주 기준 802개소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올해 7월까지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시설비 지원, 안내 표지판 제공, 사전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