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 냉동 과일이 다시 적발되면서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케이원무역(경기 평택시)이 수입해 유통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디페노코나졸 함량은 0.05mg/kg으로, 국내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5배 초과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류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성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2일 동일 수출업체의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진 이후, 같은 수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HANOI GREEN FOODS CO.,LTD가 제조·수출한 냉동 리치로, 2025년 8월 26일 포장,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의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국내 수입량은 총 2만3,000kg(1kg 포장) 규모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