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엔 표시 의무 없다”…슈링크플레이션 규제, 외식업은 사각지대

  • 등록 2025.11.12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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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1월부터 가공식품 ‘내용량 변경’ 표시 의무화
외식·프랜차이즈 제품은 제외…“관계부처와 확대 검토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용량 변경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치킨·피자 등 외식 프랜차이즈 제품은 여전히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받고 있다.

 

최근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외식업계까지 규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7월 24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줄어든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은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에 걸쳐 ‘내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식품에만 적용된다. 교촌치킨, BBQ, 맘스터치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외식업' 등으로 분류돼 표시 대상에서 빠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난해 7월 일부개정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사항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이 표시 대상이다"라며 “치킨 등 외식제품은 현행 제도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치킨 중량 논란을 계기로 외식업계에 대한 표시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외식업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대책 이달 말 발표”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외식업계 간담회’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및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촌치킨·BHC·BBQ·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외식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식자재·인건비 부담은 이해하지만 외식 물가 안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업계의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촌치킨 ‘역풍’…정책 공백 드러나

 

논란은 교촌치킨이 지난 9월 순살 메뉴 4종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가격을 유지한 데서 시작됐다. 닭다리살 대신 안심살을 섞고, 제조 방식까지 바꾼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대통령실까지 “치킨에는 중량 표시 의무가 없다”며 관계부처 대책을 지시했다.

 

교촌은 한 달 만인 10월 23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이유로 중량 700g 원상복구, 닭다리살 100% 복귀를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포장식품은 규제되고 외식은 방치된 제도 공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편의점 도시락은 중량 변경 표시가 붙지만, 프랜차이즈 도시락은 표시할 의무가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처럼 표준화된 메뉴 체계는 표시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공식품의 내용량 축소는 법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외식업체의 ‘700g→500g’ 중량 축소는 소비자만이 알아차려야 한다. 소비자 알 권리를 포장식품 안에만 가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와 공정위, 농식품부가 예고한 외식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이 실질적 제도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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