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 중량표시제’가 15일 본격 시행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 현장에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중량 꼼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량표시 의무를 우선 적용했지만 적용 범위와 표시 방식, 단속 시점 등을 두고 현장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1. 치킨 중량표시제, 왜 도입됐나?
식약처는 그간 소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에 대해서만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중량 감소(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이 치킨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치킨도 ‘식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중량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Q2. 모든 치킨집이 대상인가?
아니다.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대상이다.
대상 브랜드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다.
이는 대규모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제도 이행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소규모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대상 가맹점 수는 약 1만2560개로, 전체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의 약 32% 수준이다.
Q3. 어떤 메뉴까지 중량을 표시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닭고기로 만든 모든 ‘치킨 메뉴’가 대상이다. 후라이드, 양념, 간장, 순살, 윙·봉, 닭강정 등 메뉴 형태와 조리 방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치킨너겟, 콜팝처럼 튀김 옷 등으로 가공돼 납품되는 제품은 제외 가능하다. 세부 메뉴 범위는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Q4. 중량은 ‘조리 후’ 기준인가, ‘조리 전’ 기준인가?
조리 전 원료육 중량 기준이다. 이는 기존 식육 가격·중량표시제와 동일한 원칙이다.
표시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① 최소 중량을 ‘○○g’으로 표시하거나 ② 닭고기 호수 기준 중량 범위(예: 1kg~1.1kg)를 병기하는 방식이다.
Q5. ‘호수’만 표시해도 되나?
안 된다. 호수만 단독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그램(g) 기준 중량 범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호수별 실제 중량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Q6. 순살·부분육은 어떻게 표시하나?
부분육(다리, 날개, 봉 등)은 최소 중량(g) 표시가 원칙이다. 다만 그램 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조각 수(개수)’ 단위 표시도 허용된다.
Q7. 메뉴판을 전부 새로 제작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식약처는 스티커 부착, 인쇄 추가 등 기존 메뉴판을 활용한 표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와 글자 크기다.
Q8. 배달앱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그렇다. 배달앱 주문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배달앱 내 가게 정보·메뉴 정보에 중량 표시가 원칙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 메뉴 페이지에도 중량 표시가 필요하다.
Q9. 시행일은 언제부터고, 단속은 언제부터인가?
치킨 중량표시제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중량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으며, 관계 당국은 현장 지도와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26년 7월 1일부터는 중량 미표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Q10. 표시 안 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
계도기간 종료 이후 중량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2차 위반부터는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15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가격표 등에 표시된 중량보다 실제 제공된 중량이 20%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30% 이상 부족할 경우에는 ‘중량 허위 표시’로 간주돼 보다 강한 제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실제 중량보다 많게 표시·광고한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돼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단순한 메뉴판 변경을 넘어 프랜차이즈 운영 구조와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시험하는 제도다. 내년 본격 단속을 앞두고, 본사–가맹점–배달앱 간 정합성 확보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