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복어는 전문가만 조리…날개쥐치는 만져도 위험"

  • 등록 2025.09.03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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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복어독 식중독 47명 발생…21종만 식용 허용, 조리자격 필수
날개쥐치, 복어독 20배 독성 ‘팰리톡신’ 검출…섭취·접촉 모두 치명적 위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철 바다낚시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이 알려진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다. 중독 시 구토,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20년간(2005~2024) 국내에서 발생한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13건, 환자 47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에 한정된다. 그러나 외관만으로 식용 가능 복어를 구분하기 어렵고, 조리 과정에서 아가미·내장·혈액 등을 완벽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제주 연안에서 어획되는 아열대성 어종 ‘날개쥐치(Aluterus scriptus)’는 절대 식용이 불가능하다. 날개쥐치는 복어독(테트로도톡신)보다 20배 강력한 독성의 ‘팰리톡신(Palytoxin)’을 근육과 뼈에 지니고 있다.

 

팰리톡신은 피부 상처나 점막 접촉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을 유발하며, 중독되면 구토·전신마비·호흡곤란 등 치명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섭취로 인한 사망 사례가, 2008년 독일에서는 피부 접촉에 의한 부종·근육통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등 4종뿐이다.

 

 

복어를 섭취하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럼증,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복어독·팰리톡신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며, 신속한 기도 확보 및 보존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복어는 반드시 전문 자격자가 조리한 것만 섭취해야 하며,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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