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SPC삼립 제빵공정에 사용된 윤활유에서 국제암연구소(IARC) 기준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됐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현장 점검과 고발 조치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대응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해당 윤활유는 법적 인허가 품목이 아니며, 식품용 윤활유 사용 또한 법령상 의무가 아닌 '해썹(HACCP) 평가 항목'에 그쳐 제도적 사각지대가 도마에 올랐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제빵 공정에 사용한 윤활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분석 결과, 해당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 두 성분은 모두 식품 제조 현장에서는 검출돼선 안 되는 유해물질로, 경찰은 식약처에 현장 합동점검 및 고발 조치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4일자로 발송했다.
염화메틸렌은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심장 및 신장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다. 이소프로필알코올 역시 간·신장·심장 기능 저하, 졸음 및 어지럼증 등의 위해 가능성이 알려져 있다. 또한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장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직결돼 있다. 당시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윤활유를 분사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고, 경찰은 사망자가 사용하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 금속 절삭유 제품과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해 공업용 윤활유 사용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해당 윤활유는 식품용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 문제가 된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과수 분석 결과와 기업 측 설명이 엇갈리면서 식품제조현장에서 사용되는 보조 자재에 대한 관리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해당 윤활유는 식약처 인허가 품목이 아니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조차 없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활유는 식품첨가물이 아니며 때문에 별도의 허가 대상이 아니며, 식품위생법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썹(HACCP) 기준에는 압축공기나 포장기계 등 식품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장비에 사용되는 윤활유는 ‘식품용 등급’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기준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해썹 평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식품안전 전문가는 “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보완 조치가 이뤄지긴 하지만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식품공장에서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식품설비용 윤활유에 대한 별도의 등급 등록제나 성분 고시 제도가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는 NSF H1, H2 등급 인증 체계를 통해 윤활유 성분별 용도 기준을 세분화하고, 일부는 식품안전법 내에 명시해 관리하고 있다.
한 식품안전 업계 관계자는 “해썹 인증 공장이라고 해도 윤활유 자체가 등록·보고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원료 이상 여부를 공정 중에 걸러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윤활유에 대한 최소한의 등록·표준화 제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재 경찰 요청에 따라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4일자로 공문을 접수했으며, 7일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점검 여부와 방식에 대해 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처장 보고를 거쳐 점검 여부와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