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단속…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등록 2025.06.23 17:38:43
크게보기

내장형 등록 지원금 4만원까지, 11월 2차 단속 예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조치로 집중단속은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지역에서 실시되며,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으로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대행업체 조회 및 소유자 변경신고 서비스와 정부24의 소유자변경 신고 서비스(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에 한함)를 이용하면 되고,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은 올해 2차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에 대해 동물등록비를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은 신청서를 등록 대행업체에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2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