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20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20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20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20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20’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2019.4.26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 판정 공식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