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

  • 등록 2019.04.27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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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분쟁의 주요 경과>

- 20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20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20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20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20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20’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2019.4.26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 판정 공식 채택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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