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살때도 동물복지 인증마크 확인

  • 등록 2016.07.07 15:50:44
크게보기

양돈분야 사육.운송.도축 동물복지 축산시스템 구축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동물복지 축산물이 계란, 닭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7월 현재 10개소 돼지 사육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으며 이 중 전남 해남 소재 K농장 및 경남 거창 소재 S농장이 동물복지 운송·도축 시스템을 갖추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한 돼지고기를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 제도를 도입됐다.


동물복지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영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물 판매가 활성화 돼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육계․한(육)우․젖소․염소에 이어 올해에는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복지인증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물과 소비자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즉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구제역, AI 등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 할 수 없다"고 제언하며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