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표...운송 중 식품오염 예방 기준 제시

  • 등록 2016.04.07 1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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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새로운 식품안전 규칙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 따르면 해당 규칙은 운송 중 식품 오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식품 및 사료를 차량 또는 열차를 통해 운송하는 이는 위생적인 운송을 위한 모범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을 올바르게 냉장하고 운송 수단을 적절하게 세척하면서 운송 중 식품을 올바르게 보호하는 방법들이 제시된다.


이번 조치는 식품망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 문제를 예방하는데 주안을 둔 것으로, 해당 규칙은 '식품위생운송법 2005(SFTA)'과 식품위생운송법 규칙을 고시하도록 한 식품안전현대화법 제111조를 이행했다.


이번 규칙은 미국에서 차량과 열차편을 이용해 운송하는 식품에 적용되며 주간 통상과는 관련이 없다.


차량과 열차편을 이용해 수입하고 미국 내에서 섭취 및 유통할 목적의 식품인 경우, 관련 송하인, 선적인, 운송인, 수하인도 규칙이 적용된다.
 

2014년 2월 발표된 규칙(안)에서 운송업계와 식품업계, 정부 유관 부처, 해외 무역 관계자, 소비자 단체, 소수민족 단체 등이 보낸 의견 200여 건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운송 업계의 세척, 검사, 유지, 선적과 하역, 운송 수단, 운송 장비에 관한 우수 관리기준을 토대로 했다.


이번 위생운송규칙 뿐 아니라 식품안전현대화법 최종 규칙 일체는 협력과 교육, 훈련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최종규칙 고시일로부터 1년 후부터 이를 준수해야 하며, 중소업체는 2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 주요 7개 규칙 중 6개를 완료했다.

 

▲식품의 예방관리규칙, ▲사료의 예방관리규칙, ▲농산물 안전성 규칙,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 규칙, ▲제3 인증기관 인증 규칙은 모두 지난해 완료됐으며, 7번째 규칙인 '고의적 변질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 전략'은 오는 2016년 후반 완료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dbswl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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