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음식물쓰레기 법적의무 면제

  • 등록 2015.12.16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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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5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휴게음식점 영업자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은 업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데도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인 곳은 폐기물처리계획신고, 처리의무 등 법적 의무가 있어 음식업계의 부담과 불편이 제기돼왔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휴게음식점이 곧바로 다량배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지자체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소량 배출업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5만1564곳이 있으며, 이 중 휴게음식점은 2만8135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상당수 많은 휴게음식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생활쓰레기 종량제 개선 사례와 같은 대국민 생활서비스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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