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건강한 선택 장려법 통과 ...메뉴판에 열량 표시

  • 등록 2015.05.28 12:13:38
크게보기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정부는 27일(현지시간) '건강한 선택 장려법'을 통과시켰다.


온타리오주의 메뉴 표시법은 유년기 비만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건강한 어린이 전략'사업에 주요한 부분으로 소비자들이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구매할 때 열량 정보를 제공해 몸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운 법안에는 온타리오주 내에서 즉석섭취 및 사전조리 식품을 판매하면서 2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레스토랑, 편의점, 식료품상점 및 기타 식품접객업소는 주류를 포함한 기본 식음료의 열량을 메뉴나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규제대상 식품접객업소 운영주는 소비자의 하루 열량 요건에 관해 고객에게 알릴 문맥성 정보를 게시해야하며 메뉴 표시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장관은 검사관을 임명할 권한을 지닌다.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수습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