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벌크 농산물 이력정보 강제 표시

  • 등록 2015.05.27 10:12:21
크게보기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오는 8월 4일부터 벌크 농산물 이력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CNA뉴스는 대만 내 농산물 생산 검증을 통과한 벌크식품에 생산자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알류, 육류, 어류, 채소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내 농산물 생산 검증을 통과한 경우 반드시 이력추적이 가능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그날로부터 즉시 발효된다.


이같은 방침은 2013년 대만 시장에서 '가상 목장의 유령 알' 제품이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당시 사건에 연루된 무강(木崗)전업목장, 자연목장, 위안치(元氣)목장 3곳은 농업위원회 관리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만 식약서 식품팀 팀장 판즈콴은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규범을 통과한 유기 농산물,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 우수 농산물은 반드시 CAS(Certified Agricultural Standards)인증 등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수습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