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횡포를 고발한다”

  • 등록 2004.05.28 1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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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했을 뿐이다"

에버랜드-하나식품 식자재 납품 둘러싼 감정싸움


국내 최대의 식자재 납품 및 단체급식 업체인 삼성 에버랜드(대표 박노빈)와 부산의 중소 단체급식 업체 하나식품(대표 박세은)이 식자재 물품대금 체불과 이로 인한 채권가압류 사태를 빚으면서 두 업체간에 법정싸움이 예상된다.

에버랜드는 자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하나식품이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1일 하나식품이 위탁운영중인 부산 예문여자고등학교와 사하구청, 해양경찰서 등 3곳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에버랜드는 하나식품이 그동안 물품대금을 계약상의 결제일인 60일이 훨씬 넘도록 갚지 않자 2월말로 거래를 끊고 대금 납입 독촉을 한 결과 지난 3월에 1억원, 4월에 1억원씩 받고 나머지 7200여만원이 남은 가운데 가압류를 신청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하나식품이 물품대금 변제 약속을 여러 번 어겨 채권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식품 박세은 사장은 “6년간 거래하면서 5년 동안은 한번도 결제일을 어겨본 적 없을 정도로 우량 고객이었다”면서 “지난해부터 영업장 수가 갑자기 늘어나 대금 납입이 다소 늦어진 것뿐인데 가압류라는 방법으로 영업상의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특히 “예문여자고등학교의 한달 급식비만 해도 채권 금액과 맞먹는 수준인데 사하구청과 해양경찰서에 까지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영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하나식품의 위탁급식소 중에는 사하구청과 해양경찰서보다 월급식비가 훨씬 더 많은 영업장이 있는데도 사하구청과 해양경찰서 등 관공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이로 인해 재계약 등 영업상의 불이익이 올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측은 "하나식품 회사명으로 거래를 시작한것은 2000년 1월부터 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계약서 상의 대금 결제일을 지킨적이 없다"고 말하고 "가압류를 신청했던 예문여고, 사하구청, 해양경찰서 등 3곳의 월급식비가 가장 많은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식품 영업장에 대한 채권가압류 조치는 하나식품이 물품대금 잔금을 모두 지불함에 따라 현재는 해소된 상태다.

하나식품 측은 그러나 “에버랜드측의 처사는 그동안의 거래관계에서의 일반 상관례를 벗어나는 지나친 과잉행위”라면서 “이로 인해 제3채무자와의 위탁급식 계약이 파기 등에 이를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됐다”고 주장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과잉행위에 대해 법적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같은 급식업을 하는 업체로서, 그것도 대기업인 에버랜드가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지나친 ‘횡포’”라는 의견과 “물품대금의 체납 관행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식의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나식품이 3월과 4월에 각각 1억원씩 납입할 정도로 체납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상대로 가압류조치까지 한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하나식품은 지난 3월부터 거래선을 에버랜드에서 CJ로 바꿔서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푸드투데이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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