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선물 못 판다…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5월 7일 종료

  • 등록 2025.04.29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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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1년 만에 종료…국회, 개인 간 거래 금지 추진
소비자 수요 확인됐지만…안전성 문제 상시 허용 '불투명'
식약처, "시범사업 종료 후 향후 제도 방향 검토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오는 5월 7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받은 건강기능식품도 7일 이후에는 중고로 판매할 수 없다. 사업 연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예상된다.

 

시범사업 1년, 거래액 27억 원…규정 위반도 속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2개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시범 허용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지만 거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시범사업 주요 기준은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미개봉 제품, 연간 10회·30만 원 이하 거래 등 가이드라인을 두고 관리해왔다.

 

시범사업 10개월 동안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고거래 수요가 상당함을 보여준 수치다.

 

그러나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 모니터링 결과,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비건기식 식품 판매 시도 5건 등 총 375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약사회는 "규정 위반이 빈번한 상황에서 전국 단위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범사업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5월 7일 이후, 건기식 중고거래는 불법

 

5월 7일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가 다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가정의 달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7일 이후에는 중고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아직 시범사업 연장이나 제도 전환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종료 후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위생 관리 문제, ▲품질 변질 우려, ▲책임소재 불명확성 등의 문제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상시 허용하기에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가 시범사업 이후 제도화 된다면 소비자 안전문제, 위조제품 불법유통, 탈세 발생 등으로 부작용이 확산 될 것"이라며 "피해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및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도 대응 나서…'개인 판매 금지' 법안 발의

 

국회도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3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다”라며,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변질, 오염, 불법 거래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소비자 수요를 감안해 특정 품목, 특정 플랫폼, 엄격한 인증 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로 일부 거래를 제한적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종료 후 소비자 수요와 부작용 발생 현황을 종합 분석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면 상시 허용 가능성은 낮고, 부분적 허용 또는 조건부 운영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사업 종료 이후 신중한 평가를 거쳐 제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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