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2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기술로 재배된 농수축산물(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GMO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표시되지 않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도 GMO 식자재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공 과정 중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도 GMO 사용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GMO는 단순한 무역 상품이 아니라 독점권을 지닌 먹거리이자 변형된 생명을 잉태하는 씨앗"이라며, "GMO 완전표시제를 미룰 이유가 없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음식점 식자재에도 표시제를 도입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해수위 소속)도 지난 2월 7일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의도적 혼입(1000분의 9 이하)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면제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해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 1월 13일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Non-GMO 표시제 허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그 대상을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주요 품목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Non-GMO 요건을 충족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남 의원은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소속)도 지난해 12월 16일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 사용 여부만으로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안은 또한 비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처럼 송옥주, 윤준병, 남인순, 임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GMO 완전표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GMO 표시제 강화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