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의 판매장소 제한이 풀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식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됐던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했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배달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