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등록 2003.12.15 18:35:12
크게보기

대기업으로부터 납품과 관련된 편의를 봐 주는 대가 금품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 6부는 최근 "대기업들로부터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건강보험공단 신 모 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신 모 부장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대기업 계열사인 S사와 L사로 부터 물품 납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6800만원을 받았으며 계약 체결후에도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에서 1%는 업무추진비로 줘야한다"고 말해 사무실에서 직접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검 한 관계자는"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구체적으로 관련 기업 등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조사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개인 급여내역 정보유출'로 직원 4명이 해임되는 등 보안처리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혜진 기자/jin@fenews.co.kr


푸드투데이 노혜진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