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메뉴명 만큼 커야

2013.01.08 11:20:03

6월부터 시행, 김치는 고춧가루 따로 표시

국내의 모든 음식점은 6월 28일부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음식 이름 크기와 같거나 큰 글자로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염소고기가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추가돼 이 재료들을 이용한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식재료는 축산물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한데 이어 음식점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음식명과 가격이 적힌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음식명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m² 미만 음식점의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쪽에만 표시하는 것이 허용됐고, 글자 크기는 음식명의 2분의 1 크기로만 적도록 했었다. 

다만 일정 규격(가로 21cm, 세로 29cm, 글자 크기 30포인트) 이상 크기의 ‘원산지 표시판’을 따로 게시할 경우 메뉴판,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하나만 쓸 경우 사용하는 쪽에만 표시해도 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의무 품목은 기존 12개에서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총 16개로 늘어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와 ‘살아 있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배추김치는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섞어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도 비중이 높은 식재료부터 차례대로 표시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한동헌 기자 fca.d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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