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이 호주산 저질 소갈비를 최상급 갈비로 속여 판 행위에 대해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을 통해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질 낮은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YMCA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형법상 사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고발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