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농도, 먹는물 기준치 2배 초과

  • 등록 2012.11.01 1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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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결과 신뢰성 논란, 주민복귀 갈등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구미시 불산사고 피해지역 소하천에서 먹는물 기준치를 2배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하지만 소하천의 물이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 낙동강 본류 수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여전해 주민 복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창천 불소농도 먹는물 기준치 2배, 낙동강 본류는 안전
‘불산 누출사고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은 31일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있는 구미코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해지역 인근의 대기·수질·지하수 등을 분석한 결과, 비가 내리면 불소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비가 내린 지난 22일 피해지역인 산동면 봉산리 사창천의 평균 불소농도는 3.41㎎/ℓ로 나타났다.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1.5㎎/ℓ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하지만 사창천이 다른 소하천과 합류한 낙동강 지류 한천의 한 지점에서 측정한 불소농도는 최소 1.15㎎/ℓ, 최대 1.78㎎/ℓ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천의 하류지점에서 측정한 불소농도는 1.15~1.26㎎/ℓ로 나타났고, 낙동강 본류 구미대교의 불소농도는 0.11~0.17㎎/ℓ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단은 사창천이 불소 농도가 짙은 이유가 강우 이후 피해 마을과 농작물 등에서 불소가 유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사단 또 지난 22~25일 피해지역 10곳에서 공기 중 불소농도를 측정한 결과 9곳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1곳에서 극미량인 0.003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사고 26일 뒤인 지난달 22일 내린 비에도 낙동강 수질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하류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주민들, “조사결과 믿을 수 없다” 항의, 주민 복귀 갈등
이번 조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해 조사를 벌였다.

정부 대책반은 이번 조사는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로 시료 채취 때 주민모니터링단이 함께 참관하고 또한, 조사·분석도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대구지방환경청과 민간기관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종합대책반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박모(58)씨는 “불산 위험도 무섭지만 주민들이 정부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이 문제이며 정부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민간위원 일부가 조사방법 등을 두고 사퇴하거나 조사에 불참하면서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 주민 복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구미 경제자유구역’ 조기 추진 건의
한편, 30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무총리를 예방해 구미 불산누출사고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한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총리에게 불산누출사고 이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조사단 파견 및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총력대응 결과 사고지역이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조기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다.

사고지역은 ‘08년 ’구미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470만㎡중 247만㎡이 피해지역에 포함돼 있는 만큼 조속한 이주대책 수립과 피해보상 병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신속하게 보상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09년 지정된 ’구미 국가 5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6년이나 방치되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 사유재산권 제한과 주민편의시설 미지원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체 피해면적 212ha중 과수 고사목 13ha에 대해서만 향후 2년간 영농 손실보상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일반 농작물과 미폐기 과수에 대해서도 추가로 2년간의 영농손실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현재까지 검진자는 12,243명, 농작물은 212ha, 농가수는 412호이며, 축산물은 3,922두, 차량은 1,962대, 기타 286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성금은 12억원이 모금됐다.
푸드투데이 한동헌 기자 fca.d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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