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농가, 타 품목전환 지원

  • 등록 2012.11.01 1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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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타품목 전환도 재해복구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농축산어가들이 타 품목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업종으로의 복구비용에 준하는 지원을 해 농어업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차후 타품목으로 전환하고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를 입은 농축산어가에 입식비, 종자대금, 원상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해입기 전과 다른 농축산어업을 하고 싶은 ‘타 품목전환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었다. 실제 연이은 태풍 등으로 몇 년 이상 동일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중 상당수가 같은 품목에 대한 영농의지를 상실하고 타 품목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발생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정활동 최우선과제로 삼고, 올해 발생한 자연재해 대책과 관련된
푸드투데이 한동헌 기자 fca.d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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