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류 제조업체 393개 중 36.1%에 해당하는 142개 업체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주류 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 전체 주류 제조업체 907개 중 절반이 넘는 502개 업체가 방충.방서 시설이 없고, 700개 업체는 이물 혼입 방지 기준이 미흡해 이물 혼입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년도 주류 제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위생 문제가 드러나 이후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식약청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주류 제조업체 위생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907개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서 총 49개 위생관리 항목을 점검한 결과, 맥주, 소주, 리큐르주를 포함한 주요 6개 주종 중 특히 탁주, 약주, 과실주 등 전통주 제조업체의 위생 문제가 대두됐다.
이들 전통주 제조업체 대부분이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며, 특히 172개 탁주 제조 시설 중 45%에 해당하는 78개가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조사됐다. 한편, 탁주 제조업체 중 46개 업체는 영업자 나이가 71세를 넘어 영업자 노령화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탁주 패트병 등 빈 용기를 세척하지 않는 업체도 전체의 44.5%인 387개로 조사됐고, 빈 용기 보관장소 위생상태 불량 업체도 149개에 달해 세척시설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류 업체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65.8%인 597개 업체, 위생복 및 위생모 미착용 업체도 430개에 달했다.
이에 식약청은 수질검사 미실시 업체에 대해 수질검사 완료를 확인하고, 주류 특성별로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이물 저감화를 위한 주류별 이물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겠고 밝혔다. 또한, 위생관리 미흡업체를 집중 지도, 점검하는 구분관리제 도입과 우수위생관리 제조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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