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등 ‘슈퍼 갑’ 횡포에 가맹점 비명

  • 등록 2012.10.15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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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인테리어 업체 강요, 별도 감리비 요구

생계형 자영업으로 창업 선호 업종인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기타외식 업종의 상위 30대 가맹본부(가맹점수 기준)가 각종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부담시켜, 중산층, 서민층의 창업 정착과 생활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각 가맹사업자들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상위 30대 가맹본부 중 무려 26개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설비 제공업체를 특별히 지정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가맹사업 종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공비의 상당 부분을 통상 가맹본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반드시 사전에 협력업체를 선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무조건 이용하게 하거나 가맹점주가 개별로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리비 등을 가맹본부에 납부토록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최초 점포 개설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점포를 리뉴얼할 때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자주 리뉴얼을 요구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개시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범거래기준안을 만들어 행정지도를 펴고는 있으나, 가맹점 최초 개설시 업주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인테리어 및 설비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가맹본부 측은 브랜드와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싼 설비비용을 여러 업체에 비교 견적을 못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정업체는 가맹본부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 돈이 다시 가맹본부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제공업체 간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이나 설비 제공업체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창업에 나선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푸드투데이 한동헌 기자 fca.d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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