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11월 재개할 것"

  • 등록 2012.09.03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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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판매 품목제한 필요 강조···SSM 입점전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된 것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 오는 11월부터는 의무휴업일 영업을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형마트와 SSM의 2·4주 의무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다"며,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9월 중 공포돼 11월께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중소 상공인과 재래시장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들이 다 몰락하면 계층 갈등이 생겨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회적 화두로, 대형유통업계도 서로 협력해서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강서구는 8월 사전 통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에 들어갔다”며 “다른 구 역시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의무휴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소주, 막걸리, 담배, 라면, 종량제봉투 등 50가지 물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골목시장 및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형 마트·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위장 기습 입점을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점·확장계획 사전 예고제와 출점 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 방안은 대형 마트·SSM 등이 입점·확장할 때 30일 전에 입점 시기와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중기청의 상권 영향조사 결과 대형 마트의 입점계획이 중소 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입점 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중기청의 SSM 사업 심의 기능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의 조정 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 도입 방안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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